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절차,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작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첫 해를 말한다.2. "최종년도"란 관리대책 내 관리기간의 마지막 해를 말한다.3. "오염원"이란 별표 1의 오염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5. "유역"이란 하천의 어느 일정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한다.6. "강우사상"이란 강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강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연속된 강우를 의미하며, 각 강우사상별로 총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7. "유량가중평균농도"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출되는 강우사상별 오염도를 의미하며 강우사상의 총 오염물질량과 총 유출량의 비로 산정된다.8. "유량지속곡선"이란 측정된 유량을 크기순으로 배열한 곡선으로 종축은 유량이며 횡축은 유량의 초과 백분율로 나타낸다.9. "부하지속곡선"이란 유량지속곡선에 수질농도를 곱하여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10. "구조적 대책"이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영향개발기법 및 흙탕물 관련 하천정비사업을 총칭한다.11. "비구조적 대책"이란 도로 청소,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도 및 단속, 교육 및 홍보 등 발생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총칭한다.12.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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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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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