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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부실신용공여의 법령상 뜻
8.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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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