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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상호저축은행법 §24(→5호)
… 외 9건
금융소비자보호법 §2
상호저축은행법 §24(→5호)
… 외 9건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2건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1 | 0.5 | 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2 | 0.5 | 위임>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청산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3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2 | 0.15 | cites>인용 | 5 |
| 상호저축은행법 | §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2 | 0.15 | cites>인용 | 5 |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1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2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3 | 1 | 1.0 | 위임 | |
| 중소기업기본법 | §2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 1 | 2 | 0.4 | 인용>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1 | 0.3 | cites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3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5 | 2 | 0.25 | 인용>인용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2.10.17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 상세보기 ↗
제재 (1)
- 2013-12-20 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2)
- 2014.05.08 보험금 · 상세 X
- 2014.05.08 보험금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