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상호저축은행법
law_id:001539
article_no:2
위계:상호저축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
← incoming제3조의3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
← incoming제16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7. 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 incoming제2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의2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 incoming제15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 incoming제29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 incom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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