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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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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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호저축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2,4,5,6,6의2,7,9,10,10의2,10의6,11,12,12의2,12의3,13,14의2,15,17,1...
총리령
└─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위임 §6,3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세칙
↳ 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12 1항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cites
상호저축은행법
§37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1항 경영관리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7. 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의2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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