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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2 (정의)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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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866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상호저축은행법 §24(→5호)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2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10.5인용5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20.5위임>인용5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23의11 청산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24의3 경영관리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38 청문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6의3 인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5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20.15cites>인용5
상호저축은행법§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5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21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2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311.0위임
중소기업기본법§2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120.4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3710.3cites
중소기업협동조합법§320.2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231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2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3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20.25인용>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21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1)

제재 (1)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