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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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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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다.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증권담보융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