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 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43.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