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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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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법령46건 정의

중소기업의 법령상 뜻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4. "조사자료" 라 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한 정보를 말한다.5.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는 제외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3. "참여기업"이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