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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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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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8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4. "조사자료" 라 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한 정보를 말한다.5.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0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는 제외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3. "참여기업"이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1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