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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등이란? — 법령상 정의

예금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예금등의 법령상 뜻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적금·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