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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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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