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임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조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2의 임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