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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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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