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임업후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