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조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