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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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