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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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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