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_id:001701
article_no:2
위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2
피인용:10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10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1항 외부감사의 대상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outgoing제447조
cites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outgoing제57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outgoing제9조
인용
상법
§415의2 감사위원회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
→ outgoing제415조의2
인용
상법
§542의11 감사위원회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
→ outgoing제542조의11
인용
상법
§408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outgoing제408조의2
인용
상법
§401의2 1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401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23 설립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 outgoing제23조
위임
공인회계사법
§41 목적 및 설립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
→ outgoing제41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3항 회계처리기준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
→ outgoing제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
→ outgoing제16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인정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76조 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 incoming제76조
위임
상법 시행령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회계감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
← incoming제11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자기자본의 범위
"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
← incoming제2조의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incoming제9조
위임
재해구호법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
← incoming제28조
인용
재해구호법
제33조의3 지도ㆍ감독 등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33조의3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51조
위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정의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 incoming제61조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
← incoming제27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incoming제18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회계감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incoming제20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46조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감독
"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69조
인용
산림조합법
제123조 감독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123조
위임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 incoming제65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 incoming제29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30조 회계처리등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
← incoming제30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 incoming제35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실무수습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 incoming제37조의3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 incoming제86조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 incoming제20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2.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 incoming제3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 incoming제3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 incoming제120조의12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
← incoming제104조의24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무제표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 incoming제3조
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
← incoming제8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
← incoming제2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이하 같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계약서, 금융 및 세금 납부 자료"
← incoming제9조
위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7조 결산서의 제출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 incoming제87조
인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
",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 incoming제19조
인용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6조 사업 및 결산 보고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 incoming제16조
위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 incoming제17조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 incoming제26조
인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설립 등
"⑪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
← incoming제29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감독 등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 incoming제1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 incoming제5조
위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 incoming제22조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5조 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
← incoming제75조
인용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사업의 정산
"함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교부받은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받"
← incoming제17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③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
← incoming제36조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
← incoming제7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
← incoming제3조
인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 정의
"한다.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고사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해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지정 사실을 통보"
← incoming제18조
cites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 보조금의 환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
← incoming제34조
인용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9조 신청인의 책무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 incoming제19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출액의 산정
"⑤ 피조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매출액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서 해당"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⑦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의 "자산 총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 incoming제2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6
"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22조의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1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때에는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 incoming제11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 incoming제11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 incoming제2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 incoming제12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 incoming제271조의2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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