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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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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기업의 법령상 뜻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2. "통상영향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의2. "통상피해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3.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원재료,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4. "통상변화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4의2. "통상피해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기업이 자체 기장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6. "관계회사"란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중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신청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적이 이전되는 회사를 말한다.7. "이해관계인"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 통상영향품목의 무역거래자 또는 유통사업자,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해외공급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거주자(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