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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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