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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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수지분구성기업의 법령상 뜻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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