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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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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