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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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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