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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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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