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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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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