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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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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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7.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비식별화"란 기초자료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연계키로 사용되는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통계 작성용 통계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비식별화"란 통계 및 통계자료에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종 가명·익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