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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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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