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생산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대표 출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5. "생산량"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한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