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6공포 · 2026-0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2의 임산물을 말한다.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ㆍ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3. "임가"라 함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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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6 시행된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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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