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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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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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