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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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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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