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ㆍ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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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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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