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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개 법령28건 정의

민원의 법령상 뜻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대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방위사업청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말하며,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차명·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일반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을 포함한다)과 고충민원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과기정통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1) "법정민원"이란 법령·훈령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2) "질의민원"이란 법령·제도·절차 등 각급위원회 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3) "건의민원"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4)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각급위원회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각급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나. "고충민원"이란 각급위원회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각급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나. 각급위원회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조달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나.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다.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3. "민원접수담당자"란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부서에 이송하거나 타 행정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인이 청구한 민원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직원을 말한다.6.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7.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원"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 포함)을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민원"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