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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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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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15.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8.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