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예찰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예찰지역"이라 함은 정기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예찰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11.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14.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7.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5. "예찰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6. "예찰지역"이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6. "예찰지역"이라 함은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