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10.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13.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6.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10. "관리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양식장이 포함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