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종란"이란 가금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3. "초생추"란 가금의 부화한지 3일 이내의 어린 새끼를 말한다.4.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5.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8.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9.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8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10.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11.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12.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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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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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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