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비식용 가금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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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식용 가금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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