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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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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가금육의 법령상 뜻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 등을 말한다.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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