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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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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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 기계발골육(MSM)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닭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