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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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핵물질의 법령상 뜻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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