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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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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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2.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장치를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3.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별표 2의 최소수량 및 최소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4.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5.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6. "선량한도"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3과 같다.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별표 4에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8.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성동위원소 및 진단 목적 이외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안전관리책임자"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말한다.11.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치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치를 말한다.13. "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 시키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외한다.14.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15. "삼중수소 함유장비"란 수소의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2. "방사선"이란 검색기에서 발생하는 엑스선을 말한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