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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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조문 요약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정의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원자력핵물질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방사성물질방사성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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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15.6.22, 2015.12.22, 2020.12.22, 2024.10.22>
1."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16."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2."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23."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24."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나.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다.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라.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5."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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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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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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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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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
방폐물유치지역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해당 유치지역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기 위해 해당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
방폐물유치지역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해당 유치지역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기 위해 해당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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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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