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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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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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분쇄·절단·연마·압착·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식품·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