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의2조 · 학력인정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