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2026.3.27>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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