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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제2의2조
학력인정의 방법
제2의3조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제3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제3의2조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제4조
이의신청
제5조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