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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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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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학력인정의 방법제2조의3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제3조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제3조의2 ·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제4조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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