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조문 요약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계약학과신고서설치ㆍ운영계획계약학과등별지산업교육기관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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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조문 관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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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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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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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