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설립변경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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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가.변경목적
나.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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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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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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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