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
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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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ECURITY INSTITUTE
5 적용 범위(예시)
감독규정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1조제12호를 적용
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보처리시스템 국내 설치 예외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감독
규정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1조제1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규정 <별표 2의2>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준(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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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