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1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악성코드 감염이 발견된 경우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1.준수하여야 한다.(
2.제16조제1항)
1.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악성코드 검색프로그램 등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은 최신상태로 유지할 것

72 금융보안원

제5장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

3.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여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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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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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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