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를 선별하여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1.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제24조제3항)
1.「정부조직법」
제24조제4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침해
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침해사고대응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
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신용정보 암호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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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