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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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