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73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이용자 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이용자 정보 유출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클라우드컴퓨팅법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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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